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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방부 소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025.7.8
공포
2025.1.7 · 제20640호 · 일부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급여
  3. 제3장 비용 부담
  4. 제4장 심사의 청구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7조급여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연금액의 조정 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 제15조급여의 환수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7조권리의 보호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19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0조공무상요양비 제21조재요양 제22조요양기관 제23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3절 상이연금

제26조상이연금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31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제32조상이연금의 분할

제4절 장애보상금

제33조장애보상금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4조상이유족연금 제35조순직유족연금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39조사망보상금

제6절 부조급여

제40조재난부조금 제41조사망조위금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7절 급여의 제한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3장 비용 부담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4장 심사의 청구

제47조심사의 청구 제48조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제5장 보칙

제49조시효 제50조효력발생기간 제51조조사ㆍ보고 등 제52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53조신고사항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인이 전사하거나 순직하여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