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액(재해보상 급여액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