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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리령 보건복지부 소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1.1
공포
2025.10.31 · 제02059호 · 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절차 등)

① 신규 담배를 판매하는 제조자등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고되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② 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자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려는 제조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담배판매업등록증 또는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결과서

2. 검사일지 및 검사장비 출력물 등 검사결과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제3조(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 등)

① 제조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검사결과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조자등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결과서를 그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

2. 검사기관의 인력에 관한 사항(경력사항을 포함한다)

3. 검사 시설에 관한 사항(검사 시설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4. 검사 장비에 관한 사항(검사 장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따른 검사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①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 분야

2.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갱신 또는 변경된 인정서(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대표자 성명(개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3항제2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2항의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제6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7조(검사기관 준수사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검사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행정처분이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및 회수ㆍ폐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사유, 시정명령의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이하 "회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등은 해당 담배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담배의 명칭과 제조일 또는 수입일

2. 회수계획량

3. 회수방법

4. 회수기간

5.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6. 그 밖에 회수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이 해당 담배의 회수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종료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종료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량 또는 수입량

2. 판매량 및 회수량

3. 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4.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5. 그 밖에 회수한 담배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20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19만원(전자민원의 경우는 17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현금 납부 및 수입인지 구매 등으로 낼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담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10갑(200개피)

2. 액상형 전자담배: 최소 포장단위 3개 이상(하나의 포장단위마다 10 밀리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포장단위의 용량이 10 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수거량의 총량으로서 30 밀리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담배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담배를 그 수거 장소에서 수거 봉투 등에 넣고 봉한 후 관계 공무원 및 수거대상자의 서명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거증을 수거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거한 담배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 절차와 검사결과서 등 제출시기 및 재검사 요청 절차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준수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담배의 회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담배의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 절차(안 제2조)<br> 제조자 등은 신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 후 2년 마다 연도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각각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함.<br> 나. 검사결과서 등 제출시기 및 재검사 요청 절차(안 제3조)<br> 제조자 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기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br> 다.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안 제4조, 제5조 및 별표 1)<br> 1) 담배의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담배 분야에 대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 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함.<br>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검사 분야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성명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안 제7조 및 별표 2)<br> 검사기관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제조자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담배의 유해성분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컴퓨터 기반 제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검사 장비에 대하여 검사 결과의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기록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는 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함.<br> 마. 시정명령 및 담배의 회수 절차 등(안 제9조)<br>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자 등에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사유,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시정해야하는 기간은 10일로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은 시정 기간 내에 이행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은 해당 담배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담배의 회수를 종료한 경우 그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br><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