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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시행
2013.3.23
공포
2013.3.23 · 제24423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회원의 수)

학술원의 명예회원(이하 "명예회원"이라 한다)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

명예회원은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명예회원의 선임방법)

①명예회원은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원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원의 해당 분과회 및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 중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업무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br>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