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2, 2014.3.5, 2020.1.29>
1.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파일"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 등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①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2.22, 2005.12.30, 2020.1.29>
1. 삭제<1997.2.22>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2.22, 2000.2.14>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2002.2.9>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4>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제6조
삭제 <1997.2.22>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①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파일에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9>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전문개정 1997.2.22]
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본조신설 2005.12.30][제목개정 2020.1.29]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20.1.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9조(오류등록 시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파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록번호파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해당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9>
[전문개정 1997.2.22][제목개정 2020.1.29]
제10조(수수료)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4.3.5, 2022.12.27>
[전문개정 2002.4.18]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00.2.14>
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2000.2.14, 2018.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18.5.8>
제15조(등록증명서발급)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2.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2018.5.8>
제16조(수수료)
제4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