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4조(「상법」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Articles 10 through 15, 17, 22, 23, 26, 27, 29 through 33, 37, 39, 40, 87 through 89, 91, 92, 171 through 173, 176, 177, 181 through 183, 288, 289 (3), 292, 310 through 316, and 322 through 327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utu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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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