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5-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Articles 3, 5 (2) and (3), 6 through 11, 14, 17 through 30, 53 through 55, 61 (2), 66, 67, 94, 95, 102, 114 through 128, and 131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utu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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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