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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1
공포
2022.11.29 · 제33004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봉의 부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꿀벌의 집

2. 꿀벌의 유충ㆍ성충, 수벌 외의 꿀벌의 번데기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정도

2.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ㆍ배분의 적정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2항 각 호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현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ㆍ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료, 출장비, 원고료 및 실습수당

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위반 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밀원식물(수목류로 한정한다)의 확충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br>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br>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br>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br>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br>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br>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br>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br>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br>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b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br>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b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br>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br>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br>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br>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br>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