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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

여권법 시행령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1.30>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과 예외적 여권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8. 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9.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및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10.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8.9.28]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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