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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법원행정처 소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3.24
공포
2010.3.24 · 제10177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0.3.24]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0.3.24]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7조(녹화)

원격영상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8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개정이유<br>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br>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법률의 한글화<br>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법정”을 “법정(法廷)”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br>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br>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br>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br>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br>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br>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br>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