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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26
공포
2024.11.26 · 제00346호 · 일부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11.26][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1.26>]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1.26>

1.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

2. 제6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1.26>]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26>]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26>]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제5조에서 이동 <2024.11.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08호, 2024. 11.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 교과목과 유사 교과목 등을 정하고, 보육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이 이 규칙에서 정한 교과목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이 규칙에 따른 교과목과의 동일성을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