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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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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9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32조제6항 및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ㆍ제8호,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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