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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65조(심판비용)

Patent Act, Article 165 (Trial Costs)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in인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Article아터클 134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3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7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out위ð다웃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98 throughθ쓰r루 103, Article아터클 10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08, Article아터클 111, Article아터클 1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2.29>

(3)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in인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136, or오 138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after애f프터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7) Feesf피즈 thatð댓 a어 party파티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will윌 pay페이 to투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ho후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s에이전츠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one원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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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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