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천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8조하천관리청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11조삭제 제12조홍수관리구역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31조삭제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40조삭제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제42조삭제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48조원상회복의무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1조하천유지유량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64조비용보조 제65조부담금의 귀속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제9장 감독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제72조하천관리원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제10장 보칙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83조하천표지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제87조삭제 제88조협회의 설립 제89조삭제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제91조청문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양벌규정 제98조과태료 제99조이행강제금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먼저 한 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며,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