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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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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6장 승진임용 › 제6절 특별승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0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86조제2항, 제91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7.7>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9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결과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8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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