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및 검사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비용ㆍ경비의 보조 및 해외협력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융자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