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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 2024.7.23, 2025.10.1>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4. 삭제<2025.8.5>

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5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2, 2024.7.23, 2025.8.5, 2025.10.1, 2026.5.6>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 삭제<2024.7.23>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6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의 접수 및 승인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 삭제<2025.8.5>

1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4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삭제<2025.8.5>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3.12.12, 2024.4.2, 2025.8.5, 2025.10.1>

1. 삭제<2018.12.24>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5. 삭제<2025.8.5>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제1항제7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는 제외한다)

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8.12.24, 2024.4.2, 2024.7.23, 2025.10.1>

1.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3.12.12, 2024.4.2, 2024.7.9, 2024.7.23, 2025.8.5, 2025.10.1, 2026.5.6>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의 징수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6.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7.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10.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4.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5.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16.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8.2, 2018.12.24, 2021.10.14, 2024.4.2, 2024.7.23, 2025.10.1, 2026.5.6>

1. 법 제42조의2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삭제<2026.5.6>

3. 삭제<2024.7.23>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삭제<2017.12.26>

6. 삭제<2018.12.24>

7. 삭제<2018.12.24>

8. 삭제<2018.12.24>

9. 삭제<2017.12.26>

10. 삭제<2018.12.24>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6.5.6>

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지원

2. 제29조의2제3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이 영 제29조의2제1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5.6>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보전원

3. 화학물질관리협회

[제목개정 2021.10.1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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