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기타 재산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제10조합격기준
제11조시험시행공고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응시수수료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
제17조등록
제18조갱신등록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제20조삭제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1조공제사업 등
제32조부설기관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35조징계의결기한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의2소위원회
제41조당사자의 출석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제45조가산금
제46조독촉
제47조업무의 위탁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삭제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