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개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3.23, 2024.3.22, 2026.1.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6.1.2>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 2025.3.21>
[본조신설 2014.3.14][제목개정 2015.6.30][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4.3.14>]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전문개정 2010.4.26][제목개정 2023.3.20][제1조에서 이동 <2014.3.14>]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0]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ㆍ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8]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8]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5.3.6>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신설 2015.3.6>
[전문개정 2010.4.26]
제6조의2
삭제 <2000.7.1>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전문개정 2010.4.26]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6.3.23>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4.26]
제7조의2
삭제 <2000.7.1>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26]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3, 2022.3.18>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6.3.23, 2022.3.18, 2026.3.20>
[전문개정 2010.4.26]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2019.3.20, 2023.3.20>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
[전문개정 2010.4.26]
제17조
삭제 <1994.12.31>
제18조
삭제 <1994.12.31>
제19조
삭제 <20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