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2.25
공포
2025.2.25 · 제35338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제1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3.23]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2013.11.20, 2016.11.29>

[제목개정 2010.7.21]

제3조(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②공중방역수의사가 「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제4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법 제1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1>

[제목개정 2010.7.21]

제5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근무기관 변경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파견근무 명령에 관한 권한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21>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병무청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통보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br>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