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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7.31
공포
2026.7.31 · 제00042호 · 일부개정
조문
144개

함께 보기: 관세법 · 관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과세환율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제6조삭제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제9조의2가산세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8조사후관리면제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제64조사증수수료 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66조삭제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8조특허수수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제69조의3삭제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제73조매각대행수수료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6조직접운송원칙 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78조삭제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제87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주요내용<br>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및 시편(試片)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웨이퍼(wafer), 액압식 프레스 및 사출 성형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