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취업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4.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시행 2024.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