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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3절 상호(相互)회사 › 제1관 설립

보험업법 제44조(「상법」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5, 17, 22, 23, 26, 27, 29 throughθ쓰r루 33, 37, 39, 40, 87 throughθ쓰r루 89, 91, 92, 171 throughθ쓰r루 173, 176, 177, 181 throughθ쓰r루 183, 288, 289 (3), 292, 310 throughθ쓰r루 316, and앤드 322 throughθ쓰r루 32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utual뮤추얼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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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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