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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령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 <개정 2012.7.24, 2021.6.1>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8.6.5>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3.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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