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액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액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한다)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다)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img>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A × B ) + ( C × D ) + ( E × F ) ││ ││ A: 법 제12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의 합계액 ││ B: 배당소득 조정계수 ││ C: 법 제129조제8항제1호가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D: 이자소득 조정계수 ││ E: 법 제129조제8항제1호나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F: 연금소득 조정계수 │└──────────────────────────────┘</img>

2.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법 제129조제8항제1호라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배당소득 조정계수, 이자소득 조정계수 및 연금소득 조정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27>

1. 배당소득 조정계수 [표·그림: 원문 참고] ┌────────────────┬────┐│기준소득 │조정계수│├────────────────┼────┤│1천400만원 이하 │1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99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0.88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76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7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7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67 │├────────────────┼────┤│10억원 초과 │0.64 │└────────────────┴────┘</img>

2. 이자소득 조정계수 [표·그림: 원문 참고] ┌────────────────┬────┐│기준소득 │조정계수│├────────────────┼────┤│1천400만원 이하 │1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0.73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53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10억원 초과 │0.35 │└────────────────┴────┘</img>

3. 연금소득 조정계수: 0.89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준소득"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금액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금액) - *그 밖의 차감 금액 ││ *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택등매매차익을 차감할 것 │└────────────────────────────┘</img>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본조신설 2023.2.28][제목개정 2026.2.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