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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해당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으로 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 대하여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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