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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2024.7.26
공포
2024.7.26 · 제03157호 · 전부개정
조문
105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가정보호사건
  3.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4. 제4장 배상명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관할 제3조결정서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2조검사의 송치방식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15조조회응답

제2절 조사ㆍ심리

제16조조사의 방법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소환 제2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5조보조인 제26조국선보조인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제28조임시위탁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제30조임시위탁비용 제31조지급절차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5조심리기일의 통지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제37조심리의 개시 제38조심리의 비공개 제39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40조증인신문 제41조준용규정 제42조심리조서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45조불처분 결정

제3절 보호처분

제46조보호처분 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제50조치료ㆍ상담 위탁비용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제54조집행상황 보고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4절 항고ㆍ재항고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9조항고의 취하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제64조파기자판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절 통칙

제69조청구의 방식 제70조보조인 제71조국선보조인 제72조이송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제2절 임시보호명령

제74조임시보호명령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76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3절 조사ㆍ심리

제79조조사의 방법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제81조소환 제82조심리의 개시 제83조병합심리 등 제84조증인신문 제85조준용규정 제86조심리조서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88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89조기각결정 제90조준용규정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제92조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5조준용규정

제5절 항고ㆍ재항고

제96조파기자판 제97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제98조준용규정

제4장 배상명령

제99조증거 신청 제100조증거조사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제105조준용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가정보호심판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ㆍ보완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불기소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제11조제5항)<br>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집행 중 행위자의 거주지 및 현재지 변경 시 수탁기관 변경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3조제5항, 제55조제6항 신설)<br> ○ 법 제37호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2항)<br> ○ 재항고심에서도 파기자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67조제2항 단서 신설)<br> ○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서도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국선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1조 신설)<br> ○ 수사 중인 사건의 비밀유지,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송달 시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81조제3항)<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