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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8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1.3.9>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8.3.27>

1. Deleted.딜리티드 <2018.3.27>

2. 삭제<2018.3.27>

2. Deleted.딜리티드 <2018.3.27>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어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not낫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5. 삭제<2015.7.6>

5. Deleted.딜리티드 <2015.7.6>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n앤 autopsy오탑시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falsef폴스 vaccinationv백서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xually섹슈얼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Article아터클 49 (1) 3;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1)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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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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