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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8
공포
2026.4.7 · 제21525호 · 타법개정
조문
63개

함께 보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영업
  3. 제3장 기준 및 규격 등
  4. 제4장 검사 등
  5.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6.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7.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
  8.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3조정의

제2장 영업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제8조삭제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등 제10조의3보험 가입 제11조영업의 승계 제12조품질관리인 제12조의2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제12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13조교육

제3장 기준 및 규격 등

제14조기준 및 규격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제15조의2재평가 제16조삭제 제16조의2삭제 제17조삭제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제17조의3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제18조삭제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4장 검사 등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21조의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제21조의3검사명령 등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28조단체 설립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29조시정명령 제30조폐기처분 등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5조폐쇄조치 등 제36조청문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

제9장 보칙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국고 보조 제40조포상금 지급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수수료 등 제42조의2삭제

제10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