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3-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6.27>
Articles 58, 58-2, 58-3, 59, 61 (excluding paragraph (3)), 62, 62-2, 63 through 67, 69 through 71, 71-2, 75 through 77, 79 through 83, and 88 through 9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unemployment benefits for insured self-employ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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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