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범위 등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시험의 방법 제5조의2공직적격성평가 제6조시험의 단계 제7조시험과목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제10조실기시험의 병행 등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제12조출제수준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14조신체검사제2장 응시자격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16조응시연령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제3장 채용시험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35조응시수수료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42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제5장 보칙
제47조시험의 공고 제4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제49조시험의 감사 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추천 또는 임용유예를 하거나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의 교육과정 입교 유예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충원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br>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