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함께 보기: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12조총액계상사업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조의3삭제 제13조의4삭제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제3절 예산의 집행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제16조예산의 배정 제17조예산의 재배정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제22조타당성재조사 제23조예비비의 배정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5조보조금의 관리제3장 결산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제4장 기금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2조삭제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4조삭제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준용규정제4장의2 성과관리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제5장 재정건전화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제6장 보칙
제45조보관금의 취급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제47조장부의 비치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면 그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다른 자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21419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자펀드의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펀드의 대상 요건을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ㆍ운용되는 펀드이고, 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이면서, 자펀드의 청산으로 발생하는 회수재원을 펀드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