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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23호 · 타법개정
조문
2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제2조(적용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28>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의 장)

①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9.9.3, 2012.2.29, 2012.5.23, 2013.3.23, 2022.11.8>

②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9.9.3, 2019.7.2>

제5조의2(부총장)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2.2.29>

②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2.27>

[본조신설 2006.2.28]

제6조(단과대학 등)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교육대학은 대학원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2.2.29>

②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2.28, 2012.2.29, 2022.11.8, 2024.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4.3.12>

④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5.2.28, 2012.2.29, 2019.7.2, 2024.3.12>

⑤ 삭제 <2005.2.28>

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2024.3.12>

⑦ 삭제 <2022.11.8>

제7조(시설 등)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14, 2009.2.27, 2012.2.29, 2013.3.23, 2022.11.8, 2023.11.16>

② 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의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본문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9.2.27, 2009.9.3, 2023.11.16, 2024.3.12>

④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09.9.3, 2019.7.2, 2023.11.16>

⑤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4, 2009.2.27, 2009.9.3, 2023.11.16>

[제목개정 2023.11.16]

제8조(부설학교)

①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개정 2009.9.3>

②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9.9.3, 2019.7.2>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둔다. <개정 2006.2.28, 2006.6.30, 2007.2.28, 2008.2.14, 2009.2.27, 2012.2.29, 2020.3.31, 2021.2.26, 2023.11.16>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신설 2023.11.16, 2024.3.12>

③ 행정본부장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④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2023.11.16>

⑤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2023.11.16>

⑥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2023.11.16>

⑦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2009.9.3, 2023.11.16, 2024.3.12>

제9조의2(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① 다음 각 호의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1개의 과를 둔다.

1. 강원대학교

2. 경북대학교

3. 경상국립대학교

4. 부산대학교

5. 전남대학교

6. 전북대학교

7. 제주대학교

8. 충남대학교

9. 충북대학교

② 제1항에 따른 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30][제목개정 2026.2.27]

제9조의3(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을 둔다.

1. 국립목포대학교: 1개 과

2. 국립창원대학교: 2개 과

② 제1항에 따른 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등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ㆍ폐합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2.27]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③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필요성 등에 관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3제1항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

⑤ 총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을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서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총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⑨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⑩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총장이 임기 중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면직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총장 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⑪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제6조, 제7조의4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11.16]

제11조

삭제 <2012.2.29>

제12조

삭제 <2012.2.29>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7.2.28, 2009.2.27, 2020.3.31, 2023.11.16>

②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14조

삭제 <2022.11.8>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2022.11.8>

[제목개정 2009.9.3]

제16조(학비보조 등)

①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29, 2015.2.3, 2023.11.16>

③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2.29, 2023.11.16>

④국립한국해양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⑤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2.29, 2023.11.16>

⑥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국립대학교ㆍ국립군산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ㆍ국립부경대학교ㆍ전남대학교ㆍ제주대학교 및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2.28, 2008.2.29, 2013.3.23, 2021.2.26, 2023.11.16>

⑦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0.3.31, 2023.11.16>

⑧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3.31>

⑨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2.2.4, 2012.8.31, 2015.2.3, 2020.3.31, 2022.11.8, 2023.11.16>

⑩ 삭제 <2013.3.23>

⑪ 삭제 <2013.3.23>

⑫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4>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12.30, 2008.2.14, 2012.2.29, 2012.5.23, 2013.3.23, 2023.11.16>

제18조(취업 지원 의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장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장은 각각의 대학의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 및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16]

제19조

삭제 <2023.11.16>

제20조(경비부담 등)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2008.2.14, 2008.2.29, 2009.2.27, 2011.2.25, 2012.2.29, 2012.5.23, 2013.3.23>

② 삭제 <2013.3.23>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16]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2024.3.12>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ㆍ부속시설등 및 실습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단과대학ㆍ대학원 및 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br>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br>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br>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br>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br>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br>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br>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br>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br>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br>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br>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br>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br> 마. 그 밖의 특례<br>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br>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br>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br>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