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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26.7.1
공포
2026.6.25 · 제03266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전문개정 2012.5.29]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2021.1.29, 2022.9.29, 2023.5.17>

② 삭제 <1995.7.28>

③ 삭제 <2025.10.31>

④ 삭제 <1996.7.20>

⑤ 삭제 <2008.6.5>

⑥ 삭제 <2004.9.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1998.2.23>

⑨ 삭제 <19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3.28>

⑪ 삭제 <2006.12.28>

⑫ 삭제 <2013.6.5>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제5조

삭제 <2011.9.14>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6.5>

② 삭제 <2025.10.31>

[본조신설 2012.5.29]

제7조(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20161호, 2024. 1.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734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br>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br>◇ 주요내용<br>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구역 "중구, 동구, 서구"를 삭제하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해구"를 추가함(별표)<br>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광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시ㆍ도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관할구역을 "전지역"에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변경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