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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52조(심판비용)

Trademark Act, Article 152 (Trial Costs)

①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7 (1), 118 (1), 119 (1), 120 (1), 121 and앤드 214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by바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② 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98 throughθ쓰r루 103, 107 (1) and앤드 (2), 108, 111, 112 and앤드 11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3)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or오 116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after애f프터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ct액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⑦ 심판절차를 대리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절차를 대리하였더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7)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a어 party파티 to투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ho후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theð더 party파티 in인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if이f프 several세v브r럴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theð더 party파티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one원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did디드 so.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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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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