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2009.6.9, 2010.5.31, 2011.4.14, 2011.8.4, 2014.1.14, 2016.12.27, 2017.1.17, 2017.8.9, 2017.11.28, 2021.1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