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함께 보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및 제품 사진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시 발급한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발급한 번호(이하 "안전인증번호등"이라 한다)
3.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 국가
4.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5.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사실"로 본다.
제4조(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5. 권고 수락 거부 시 조치계획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 기한 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권고의 수락 여부
3. 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등 조치계획
4.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9조(보고 사항)
제10조(직접 수거등 조치)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였을 때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연월(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산품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것
2.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 수행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4.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할 것
5.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 관련 국제규격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7.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그 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것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분석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시험ㆍ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하려는 경우 의뢰받는 기관 및 의뢰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2.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정보
3. 어린이제품의 유통량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
4.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2>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⑥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 명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및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4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이행기간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어린이제품의 수거 또는 파기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이행기간
5. 위해 사실의 공표 방법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 2025.10.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의 반영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열람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제조시설이나 사업장의 출입, 제품수거ㆍ검사 및 질문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공표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
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9.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10.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1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 및 수거비용 징수
12. 법 제11조에 따른 해제 신청의 접수 및 해제 여부의 결정
13. 법 제12조에 따른 보고 사항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요청
14. 법 제13조에 따른 내부자신고의 접수 및 조치 요구
1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지정
1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1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20.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공고
21.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22. 법 제22조제1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2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2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
25.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26.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장려와 지원
27. 법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28. 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29.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30. 법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ㆍ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받은 안전인증 서류의 확인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접수
4. 법 제22조제8항제3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
5.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사항의 확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9.18, 2022.8.2,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3. 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4.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5. 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사실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