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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염업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0.3.3
공포
2020.3.3 · 제30509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염업조합법 ·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등)

① 「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1. 발기인 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 명부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3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염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공제사업규정을 승인받으려면 공제사업규정 승인신청서에 해당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5조(해산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신고를 하려면 해산신고서에 해산의 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6조(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보고서에 보고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6조의2

삭제 <2020.3.3>

제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