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영어 조문 80개
함께 보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4조「민법」의 적용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운행의 금지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16조삭제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18조운영비용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20조심사ㆍ결정 절차 등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제3장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제28조사전협의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29조의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제34조삭제 제35조준용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38조분담금의 체납처분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조의2삭제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제39조의4업무 등 제39조의5임원 등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의7재원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9조의9삭제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제6장의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제39조의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의15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제7장 보칙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제41조시효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43조검사ㆍ질문 등 제43조의2삭제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49조삭제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0조통칙 제51조통고처분 제52조범칙금의 납부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