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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8장 벌칙

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Political Funds Act, Article 47 (Crime of Violating Various Duti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4.28, 2010.1.25, 2012.2.29>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4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3);

2.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ㆍ후원금을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이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or오 deliver딜리v버 a어 party파티 dues두즈 receiptr리싯 or오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r리싯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arty파티 dues두즈 or오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Receiptsr리싯츠 forf포 Party파티 Dues)두즈 (1) or오 Article아터클 17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1) or오 (3),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elivers딜리v버즈 a어 non-fixed-amount난-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r리싯 beyond비안드 its잇츠 permitted퍼미티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3.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기부자의 인적 사항 또는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counterfoils카운터f포일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onors,도우너즈 or오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by바이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2);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subsidies서브서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1) throughθ쓰r루 (3);

5.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Returnr리턴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1);

6.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spending스펜딩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4) 1;

7.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ㆍ인수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or오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2);

8.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roughθ쓰r루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by바이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1) or오 (3);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10.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ceiptsr리싯츠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11.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감사보고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Internal인터늘 Audit오딧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2);

12.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posts포우스츠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donations도네이션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5);

13.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3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2).

②제28조제4항ㆍ제42조제7항 또는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ㆍ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Article아터클 42 (7), or오 Article아터클 5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1) or오 (4),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ntry엔트r리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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