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이하 "수동적동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10.23, 2018.2.13, 2019.2.12, 2022.2.15, 2023.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2009.2.4>
②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하여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상위 동업기업에 하위 동업기업의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도 해당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22.2.15, 2024.2.29>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과세연도의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img>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 손익배분비율 ││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 손익배분비율 │└──────────────────────────────────────────┘</img>
④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19.2.12, 2024.2.29>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19.2.12, 2024.2.29>
⑥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24.2.29>
⑦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5.2.3, 2017.2.7, 2022.2.15, 2023.2.28, 2024.2.29>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⑧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2.2.2, 2024.2.29>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⑨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3.2.15, 2015.10.23, 2022.2.15, 2024.2.29>
[본조신설 2008.2.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