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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6.3.31
공포
2025.12.30 · 제21254호 · 타법개정
조문
74개

함께 보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3.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4.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5. 제4장 보칙
  6.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제외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손실보상 제10조삭제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제10조의7분담금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3조토양오염검사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21조행위제한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3조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제23조의5겸업 금지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장 보칙

제24조대집행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5청문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