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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2024.1.23>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해양교육전문강사"란 해양교육전문기관에서 해양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양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교육전문기관"이란 사회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해양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양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등 전시시설 중 해양과 관련한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
마.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 습지보전ㆍ이용시설
바.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해양교육단체"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3.10.31>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 방안
7.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8.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1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해양교육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2. 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3.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6.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2항의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의 지역별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별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해양교육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해양교육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6조(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해양교육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 및 연구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문화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등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