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① 법 제56조의2에 따라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발송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