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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산림청 소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7.24
공포
2024.1.23 · 제20086호 · 일부개정
조문
64개

함께 보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4.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5.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6.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8조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제14조삭제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9조우선구매 제19조의2수입신고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제19조의4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제19조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제21조목재제품의 인증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25조결격사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2과징금 처분 제27조지도ㆍ감독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제32조목구조기술자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제36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제36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제36조의5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제7장 보칙

제37조보고 제38조재정지원 제39조청문 제40조사법경찰권 제41조포상금 제42조수수료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업무 및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br>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