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통칙 제3조정의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5조관할청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7조자금의 관리 제8조차입금 제9조출납폐쇄기간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2조예산편성 요령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6조예산편성절차 제17조준예산 제18조추가경정예산 제19조예비비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23조결산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6조의2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제27조회계의 방법제2절 수입
제28조수입금 징수 제29조수입금의 수납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제31조과오납의 반환제3절 지출
제32조지출의 원칙 제33조지출의 방법 제34조지출의 특례제4절 계약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6조계약담당자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제39조직영공사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제40조의2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제5절 감사
제41조감사제4장 재산
제42조재산의 구분 제43조재산의 관리자 제44조등기등의 절차 제45조증자보고 제46조소유권의 이전제5장 물품
제47조물품의 범위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50조물품의 관리 제51조불용품의 처리제6장 장부와 서식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제54조각종서식제7장 보칙
제55조채무보증 금지 제56조삭제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59조준용 제60조위임 제61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법인과 학교에 적용할 예산편성 요령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과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 등을 각각 삭제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ㆍ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감독하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이 계약을 할 때 종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