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9.29
공포
2026.9.29 · 제36727호 · 타법개정
조문
70개

함께 보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석유사업
  3. 제3장 석유비축
  4.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5.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6.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7.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8. 제8장 보칙
  9. 제9장 과태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2장 석유사업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제17조사업개시기간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제3장 석유비축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30조석유의 배급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8장 보칙

제41조의3사업 보고의 주기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42조의6사용공차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보고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장 과태료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친환경 선박연료의 사용 촉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항만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업종 구분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연료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세분화하고,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으로부터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부호를 부여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