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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8장 보칙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4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2026.2.27>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order오더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ssuing이슈잉 agent,에이전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axi택시 meter미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5-14 (2), 45-3 (1), 47 (5), 51-4 (1), or오 66 (1),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general제너r럴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2.1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has해즈 concealed컨실드 or오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a어 defect디f펙트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t잇 falsely,f폴슬리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defect디f펙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20.2.4, 2021.4.13, 2024.2.13, 2026.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or오 10 billion빌리언 won,원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삭제<2020.2.4>

4. Deleted.딜리티드 <2020.2.4>

5. 제31조의4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whose후즈 defects디f펙츠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rrected,커r렉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4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6.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update업데잇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1) 1 throughθ쓰r루 3;

7.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6 (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2.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6 (1),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or오 10 billion빌리언 won,원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2.4, 2020.3.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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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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