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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8.25
공포
2026.8.25 · 제36613호 · 일부개정
조문
93개

함께 보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교육지원
  3. 제3장 취업지원
  4. 제4장 의료지원
  5. 제5장 대부지원
  6. 제5장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7. 제6장 그 밖의 지원
  8.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제3조삭제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제6조등록신청 등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제8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제10조삭제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11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11조의3가구원의 범위 제11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1조의5확인조사 제11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2조취학비율의 조정 제1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14조전학 제15조취학사항의 통보 제16조수업료 등의 면제 제16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16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8조삭제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20조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제21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21조의2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21조의3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22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23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제23조의2 제24조보훈특별고용 등 제24조의2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24조의3취업통지 제25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제26조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9조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제30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31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1조의2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32조업체등의 신고 제33조

제4장 의료지원

제34조진료의 종류 등 제35조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제35조의2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36조진료 비용의 감면 제37조약제비용의 부담 제38조보철구의 지급 제38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39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5장 대부지원

제40조대부금의 이율 제41조대부의 신청 등 제4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3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44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45조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6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7조보조금의 지급 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제49조지급보증서 제50조담보재산의 대체 제5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5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53조대부의 승계신고 제54조납입의 고지

제5장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5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5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57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59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59조의2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59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60조사망 시의 예우 제61조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제7장 보칙

제61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62조결손처분 제63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64조품위손상행위 등 제65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65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6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제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3삭제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