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함께 보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제2조의4삭제
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6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관리계획의 공고 등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제16조토지의 분할
제17조물건의 적치
제18조용도변경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제19조신고의 대상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제24조의3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주민지원사업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27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7조의6출입ㆍ조사 등
제27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9조매수 기한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31조매수절차
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6조의2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8조부담금의 물납
제39조부담금의 환급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1조업무의 위탁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제4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